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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 게시판 청원은 당신의 제안 ,위리의동의,함께하는 입법이며 국민의소리 국회가 담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국회가 함께만들어가는 국회참여 입법시스템입니다. 국회전자청원 게시판 누구나 제안을 할수 있으며 불합리한 법이나 사회문제부터 안전한 법을 만들고 싶은 법이나 규정을 만들고 싶은 국회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본인인증후 제안하고자 하는 글을 작성하여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으시면됩니다.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는 현재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홈페이지 접속후 국민동의청원배너를선택하며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로 이동되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시것나 또는 청원내용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분들은 휴대폰 본인인증 이후 청원 또는 동의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롤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회 전자청원청원방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위 링크를통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네이버,다음, 구글포털에 접속하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홈페이지에 청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며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원할 수있으며 청원시 본인인증후 이용할수 있으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 전자청원청원이란?
국민과 국회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회전자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5조)
▣ 국회전자청원의 제출방법
국회전자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 국회 전자청원요건
국회에 제출한 청원은 「청원법」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원법」 및 「국회법」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는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청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청원사항이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청원서를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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