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환급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혹시 나도 대상자! 궁금하시죠?)2023년 의료비 환급금 조회 &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2023년 의료비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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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