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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자신이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인지 잘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는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이며 나도모르게 또는 회사에서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므로 무료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후 소액의 금액이라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대상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

이용방법 공지 2024. 1.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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