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기초연금)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로 바로가기 ( 본인인증후 간편하게 연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기초연금 탈락 이의신청하기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원금액 노령연금(기초연금) 은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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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