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의 원형의 교통섬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차량 운전자 기준 우회전)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이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의 통과 우선권은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기존의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는 있었지만,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였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전교차로 과태료및 벌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위반 시 위와 같은 회전교차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및 통행방법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
정보25시
2023. 11. 30.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