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로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2. 자진퇴사자 6가지 자격조건 자발적으로 자진 퇴사하실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자진퇴사자도 수급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
정보25시
2023. 11. 18. 20:36